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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"이 일부개정되어 2013년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
아래는 개정내용입니다.
가.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
- 에스크로(매매보호) 의무적용 금액 확대
기존 : 1회 결제 5만원 초과 의무적용 ->
변경 : 5만원 미만 소액거래 포함
(제24조 제3항의 1호 금액조건 삭제)
나. 시행일 : 2013년 11월 29일
다. 개정사유
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‘구매안전 보호조치’가
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
라. 대상고객사 : 현금성 거래수단서비스 이용가맹점
* 현재 망고23에서는 이미 위의 내용을 처리했고,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
회원님의 성공비지니스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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